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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조문 원문
    와 같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간사는「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시행세칙"이라 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취급인가 등조문 원문
    ① 본원 각 과장, 시험연구소장 및 각 지원장은 소속직원에 대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ㆍ등급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시행세칙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갖추어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인가 및 해제 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조문 원문
    ① 각 보관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소유현황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은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다음달 5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