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11조 (비밀취급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원 각 과장, 시험연구소장 및 각 지원장은 소속직원에 대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ㆍ등급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시행세칙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갖추어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인가 및 해제 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