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11조 (비밀취급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 각 과장, 시험연구소장 및 각 지원장은 소속직원에 대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ㆍ등급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시행세칙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갖추어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인가 및 해제 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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