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17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보관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소유현황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은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다음달 5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할 때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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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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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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