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17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보관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소유현황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은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다음달 5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보관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소유현황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은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다음달 5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할 때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