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23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 훈령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5-04-04 · 시행 2025-04-04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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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원조사제11조 비밀취급인가 등제12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지정제13조 보안담당관 교체 및 인계인수제14조 비밀보관관리제15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제16조 비밀보관책임자 등제17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제18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제19조 보호지역 설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보호지역의 책임관리제21조 시설방호제22조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제23조 기타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제5조 심사위원회의 기능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제7조 위원장의 직무제8조 간사제9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