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9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안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심의의 경우도 이와 같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시행세칙"이라 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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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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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