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9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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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안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안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심의의 경우도 이와 같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간사는「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시행세칙"이라 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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