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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 관련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조문 원문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반환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소속 기관의 장은 이 영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클린신고센터 설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조문 원문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청렴서약조문 원문
    신규 임용된 공무원,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된 공무원, 고위공무원(승진 임용시)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반부패 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 공무원이 보관하고, 1부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조문 원문
    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의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