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5조 (청렴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 임용된 공무원,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된 공무원, 고위공무원(승진 임용시)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반부패 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 공무원이 보관하고, 1부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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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금품등 수수 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6.9.28.> |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6.9.28.> |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6.9.28.> |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6.9.28.> |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6.9.28.> |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6.9.28.>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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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5 · 청렴 서약서
[별지 제15호 서식] 청렴 서약서 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으로서 을 만들기 위하여 청렴 실천과제를 아래와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길잡이로서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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