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5조 (청렴서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 임용된 공무원,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된 공무원, 고위공무원(승진 임용시)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반부패 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 공무원이 보관하고, 1부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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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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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