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43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04-09 · 시행 2025-04-09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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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1조 정치적 중립의 유지제12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13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3의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4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5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6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6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7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7의3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8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21조 비밀의 유지제22조 성희롱의 금지제23조 외부활동 시 품위유지 등제23의2조 사행성 오락 제한제23의3조 협찬 요구 등 금지제24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2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6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제27조 징계 등제28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9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고발 대상제31조 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제32조 고발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