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3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별지 제14호 서식]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 피 고 발 자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