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3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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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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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