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반환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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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외부강의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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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초과사례금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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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2018.4.17. 개정> 1. 공무원별 사례금 상한액 가.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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