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조문 원문
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장기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산매체 중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장기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