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18조 (특정내용 등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특정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1. 방문요양 급여비용 청구 시 : 별지 제3호서식의 "가족관계" 칸은 별표 4의 "가족관계 세부내용 코드"에 따라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기재하고,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친족여부" 칸에 "Y"로 기재한다.2. 방문목욕 급여비용 청구 시 : 별지 제4호서식의 "가족관계" 칸은 별표 4의 "가족관계 세부내용 코드"에 따라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목욕제공방법" 칸은 별표 2의 "방문목욕급여 제공방법 구분코드"에 따라 기재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초과사유코드" 칸은 별표 1의 "S303"에 따라 기재하고,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친족여부" 칸에 "Y"로 기재한다.3. 방문간호 급여비용 청구 시 : 별지 제5호서식의 "세부내용코드" 칸은 별표 3의 "방문간호급여 세부내용구분코드"에 따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가족여부" 칸은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과 수급자의 관계가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Y"로 기재하며,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친족여부" 칸에 "Y"로 기재한다.4.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 시 :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특정내용" 칸은 별표1의 "특정내용 구분코드"에 따라 기재한다.5. 계약의사 진찰비용 청구 시 :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찰사유" 및 "진찰내용" 칸은 별표 5, 별표 6의 "계약의사 진찰사유 구분코드" 및 별표 7, 별표 8의 "계약의사 진찰내용 구분코드"에 따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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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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