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 중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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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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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