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21조 (청구서 등의 반려 및 보완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와 청구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착오기재 등(이하 "청구오류"라 한다)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청구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제30호서식, 제33호서식, 제37호서식, 제41호서식에 따른 반려증을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발급한다.2. 청구명세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제24호서식부터 제26호서식, 제29호서식, 제34호서식, 제38호서식, 제4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에 반려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청구서와 청구명세서를 반려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청구오류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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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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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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