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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심사결과조문 원문
    심사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심사한 점수(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한다)를 산술평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적정: 산술평균의 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2. 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통보조문 원문
    ①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심사절차가 완료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규칙 별표 9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