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심사결과조문 원문
심사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심사한 점수(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한다)를 산술평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적정: 산술평균의 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2.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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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심사한 점수(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한다)를 산술평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적정: 산술평균의 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2. 시
①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심사절차가 완료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①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규칙 별표 9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