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1조 (심사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심사한 점수(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한다)를 산술평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적정: 산술평균의 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2. 시정: 산술평균의 결과가 80점 미만 60점 이상인 경우3. 부실: 산술평균의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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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심사의견표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심사의견표 □ 개 요 □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심사점수표 비고: 심사위원은 안전진단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항목의 가중치를 1/2배 또는 2배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치의 합은 10이 되어야 한다. (뒤 쪽) □ 해상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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