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1조 (심사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심사한 점수(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한다)를 산술평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적정: 산술평균의 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2. 시정: 산술평균의 결과가 80점 미만 60점 이상인 경우3. 부실: 산술평균의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심사한 점수(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한다)를 산술평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적정: 산술평균의 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2. 시정: 산술평균의 결과가 80점 미만 60점 이상인 경우3. 부실: 산술평균의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