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38조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규칙 별표 9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기술인력 채용현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안전진단대행업자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기술인력이 안전진단대행업자에 채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학교기업(이하 각각 "산학협력단", "학교기업"이라 한다)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소기업(이하 "연구소기업"이라 한다)이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의 휴직, 겸직 또는 사용 승인 등 기술인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2. 기술인력의 자격ㆍ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기본자격자: 기술인력의 구분에 따른 항해사 자격증 및 안전진단업무 또는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나. 대체자격자: 기술인력의 구분에 따른 학위증 및 안전진단업무 또는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3. 장비명세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안전진단장비의 제조사, 제품명 및 주요 성능 등 장비의 명세를 적은 서류나.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사인 선급이 발행한 선박조종시뮬레이터 적합증서 등 장비가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시뮬레이터의 성능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4. 장비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안전진단장비의 구입, 임대 및 유지보수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서류(자체 제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이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산학협력계약서 또는 산연협력계약서 등 안전진단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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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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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