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38조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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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규칙 별표 9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기술인력 채용현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안전진단대행업자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기술인력이 안전진단대행업자에 채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규칙 별표 9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기술인력 채용현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안전진단대행업자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기술인력이 안전진단대행업자에 채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학교기업(이하 각각 "산학협력단", "학교기업"이라 한다)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소기업(이하 "연구소기업"이라 한다)이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의 휴직, 겸직 또는 사용 승인 등 기술인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2. 기술인력의 자격ㆍ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기본자격자: 기술인력의 구분에 따른 항해사 자격증 및 안전진단업무 또는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나. 대체자격자: 기술인력의 구분에 따른 학위증 및 안전진단업무 또는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3. 장비명세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안전진단장비의 제조사, 제품명 및 주요 성능 등 장비의 명세를 적은 서류나.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사인 선급이 발행한 선박조종시뮬레이터 적합증서 등 장비가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시뮬레이터의 성능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4. 장비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안전진단장비의 구입, 임대 및 유지보수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서류(자체 제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이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산학협력계약서 또는 산연협력계약서 등 안전진단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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