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43조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4-15 · 시행 2025-04-15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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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진단의 준비제11조 안전진단항목제12조 착수보고제13조 안전진단의 실시제14조 자문 등제15조 안전진단서의 구성제16조 최종보고제17조 안전진단서의 사전검토제18조 안전진단서의 보완제19조 심사위원회 개최제2조 정의제20조 심사항목제21조 심사결과제22조 검토의견제23조 통보제24조 이의신청 자문위원회제25조 보충회의 개최제26조 검토의견 이행 등제27조 안전진단 절차의 종료제28조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원회의 구성제29조 위원의 임기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제31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등제32조 적용제33조 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제34조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제35조 의견서의 검토 절차제36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