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3조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심사절차가 완료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결과서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이 "동의"인 경우에도 필요시 심사위원 부대 의견을 통보할 수 있으며, 검토의견이 "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인 경우 제22조제2항에 따른 동의에 필요한 조건 또는 새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항 등 통보 내용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확인을 거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에게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