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3조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심사절차가 완료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결과서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이 "동의"인 경우에도 필요시 심사위원 부대 의견을 통보할 수 있으며, 검토의견이 "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인 경우 제22조제2항에 따른 동의에 필요한 조건 또는 새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항 등 통보 내용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확인을 거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에게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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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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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