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차량관리조문 원문
    관리 담당자는 차량의 취득, 운행, 정비 등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공무용 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2. 차량정비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 서식]5.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별지 제5호 서식]6. 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차량관리조문 원문
    정비 등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공무용 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2. 차량정비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 서식]5.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별지 제5호 서식]6. 기타 차량관리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제17조 · 차량정비조문 원문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필요시 해당 차량을 정비하거나 각종 소모품 등을 교체해야 한다.③ 차량관리 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차량정비 및 각종 소모품 교체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차량정비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④ 차량 운행 중 고장 등으로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관리 부서장의 구두 승인을 통해 우선 처리하고, 사후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차량관리조문 원문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공무용 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2. 차량정비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 서식]5.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별지 제5호 서식]6. 기타 차량관리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10조 · 연료구입 등조문 원문
    공공조달 협약 주유소에서 주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근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② 차량의 유류 구입 시 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는 운행 종료 후 충전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류수불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카드매출전표를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차량관리조문 원문
    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공무용 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2. 차량정비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 서식]5.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별지 제5호 서식]6. 기타 차량관리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13조 · 운행일지 기록ㆍ관리조문 원문
    차량을 운행한 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는 운행 종료 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량 등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관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차량관리조문 원문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2. 차량정비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 서식]5.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별지 제5호 서식]6. 기타 차량관리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6조 · 배차신청조문 원문
    ① 차량을 배차 받고자 하는 자는 부산청 내부망(바다넷)에서 배차신청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업무로서 차량관리 부서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고보고조문 원문
    등② 차량관리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안전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운전자는 사고 수습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차량사고 보고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