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5조 (차량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총괄 부서장은 부산청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차량관리 부서는 해당차량에 대한 차량점검, 정비, 주유업무 등 차량유지관리의 전반을 담당한다.
③차량관리 부서장은 차량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관리 담당자는 담당 차량의 예방 정비, 일상점검 등의 관리와 안전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차량관리 부서의 관리 담당자는 차량의 취득, 운행, 정비 등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공무용 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2. 차량정비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 서식]5.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별지 제5호 서식]6. 기타 차량관리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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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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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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