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10조 (연료구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수소, 전기, 유류 등(이하 "유류"라 한다) 유류비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조달청 공공조달 협약 주유소에서 집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공조달 협약 주유소에서 주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근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의 유류 구입 시 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는 운행 종료 후 충전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류수불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카드매출전표를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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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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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