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10조 (연료구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수소, 전기, 유류 등(이하 "유류"라 한다) 유류비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조달청 공공조달 협약 주유소에서 집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공조달 협약 주유소에서 주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근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②차량의 유류 구입 시 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는 운행 종료 후 충전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류수불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카드매출전표를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유류수불대장
[별지 제3호서식] 유류수불대장 ① 운용관 | ② 년월일 | ③ 사용부서 | ④ 차량번호 | ⑤ 수령량 | ⑥ 불출량 | ⑦ 잔 량 | ⑧ 수령자 (서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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