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17조 (차량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각종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차량관리 부서장은 정기점검 외에 차량을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필요시 해당 차량을 정비하거나 각종 소모품 등을 교체해야 한다.
③차량관리 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차량정비 및 각종 소모품 교체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차량정비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차량 운행 중 고장 등으로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관리 부서장의 구두 승인을 통해 우선 처리하고, 사후에 소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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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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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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