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17조 (차량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각종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차량관리 부서장은 정기점검 외에 차량을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필요시 해당 차량을 정비하거나 각종 소모품 등을 교체해야 한다.
③차량관리 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차량정비 및 각종 소모품 교체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차량정비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차량 운행 중 고장 등으로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관리 부서장의 구두 승인을 통해 우선 처리하고, 사후에 소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2호서식] 차량정비대장 ①차량소속 | ①차량소속 | | | | ②차 명 | ②차 명 | ②차 명 | | | ③등록번호 | ③등록번호 | | | | ④연 식 | ④연 식 | ④연 식 | | | ⑤기관번호 | ⑤기관번호 | | | | ⑥등록년월일 | ⑥등록년월일 | ⑥등록년월일 | | | ⑦ 년월일 | ⑧ 수리품목…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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