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6조 (배차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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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을 배차 받고자 하는 자는 부산청 내부망(바다넷)에서 배차신청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업무로서 차량관리 부서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을 배차 받고자 하는 자는 부산청 내부망(바다넷)에서 배차신청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업무로서 차량관리 부서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②차량의 배차신청 시 당일 입고가 불가한 장거리 운행 및 행사로 인한 운행 등은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문서 요청으로 운행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차량관리 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 사용기간 및 시간, 동일목적지, 대중교통이용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배차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운전원이 지정된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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