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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확인서 신청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4조의7제5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요건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발급을 신청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확인서 신청조문 원문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례적용 대상기간에 속하는 제2차 사업연도부터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확인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해야 한다.1. 운항선박 내역(별지 제3호서식)2. 선박제원 관련 서류(신규 및 변경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확인서 신청조문 원문
    대상기간에 속하는 제2차 사업연도부터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확인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해야 한다.1. 운항선박 내역(별지 제3호서식)2. 선박제원 관련 서류(신규 및 변경선박에 한정)가. 선박국적증서 각 1부(외국적선에 한정)나. 국제톤수증서 각 1부(외국적선에 한정)다. 재화중량톤수 입증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청사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적용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적용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특례해운기업 투자계획서조문 원문
    특례해운기업은 영 제104조의7제10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특례해운기업 투자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세부 투자계획서(선박 보유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