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명예감시원의 신청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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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장
① 지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라 한다)을 발급한다.② 지원장은 명예감시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라 한다)을 발급한다.② 지원장은 명예감시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
다.② 지원장은 명예감시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 등에 참여②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명예감시원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