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청내용 및 취지, 소관 행정기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인적사항, 신청내용 및 취지 등을 기재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청내용 및 취지, 소관 행정기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인적사항, 신청내용 및 취지 등을 기재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취지 등을 기재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하고,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적극행정국민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신청을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
신청인은 동일한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첨부하거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임장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첨부하거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