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대표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6항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은 동일한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첨부하거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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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대표자 선정서
■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 대표자 선정서 | 대표자 선정서 | 대표자 선정서 | 대표자 선정서 1. 민원표시 | 민원번호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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