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5-04-25 · 시행 2025-04-25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6항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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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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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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