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6항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하려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인적사항, 신청내용 및 취지, 소관 행정기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인적사항, 신청내용 및 취지 등을 기재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하고,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적극행정국민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신청을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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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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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신청 및 접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표자 선정제5조 · 대리인의 선임제6조 · 신청내용의 확인제7조 · 소관행정 기관 배정제8조 · 의견제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