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6항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하려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인적사항, 신청내용 및 취지, 소관 행정기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인적사항, 신청내용 및 취지 등을 기재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하고,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적극행정국민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신청을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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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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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