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6항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할 수 있다.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신청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3. 변호사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해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임장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첨부하거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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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위임장
■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생년월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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