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신청방법조문 원문
신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우편, 팩스,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3.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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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우편, 팩스,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3.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법인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서류 보정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로 한다.
경우에 한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청법인에게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출장일부터 3일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컨설팅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공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에 대한 답변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통지한 후 답변내용의 오류 또는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