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14조 (현장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기 전에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청법인에게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출장일부터 3일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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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통지서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2025.5.1. 개정) |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2025.5.1. 개정) |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2025.5.1. 개정) |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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