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14조 (현장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기 전에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청법인에게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출장일부터 3일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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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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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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