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11조 (보완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법인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서류 보정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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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류 보정요구서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2025.5.1. 개정) |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2025.5.1. 개정) |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2025.5.1. 개정) |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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