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9조 (신청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우편, 팩스,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3.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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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서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5.5.1. 개정) |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5.5.1. 개정) |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5.5.1. 개정) |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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