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9조 (신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신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우편, 팩스,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3.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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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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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