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15조 (공제ㆍ감면 컨설팅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청법인에게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공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에 대한 답변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통지한 후 답변내용의 오류 또는 잘못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공문으로 정정 답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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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에 대한 답변서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2025.5.1. 개정) |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2025.5.1. 개정) |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2025.5.1. 개정) |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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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신청서의 이송제11조 · 보완요구제12조 · 신청의 취하제13조 · 신청서의 반려제14조 · 현장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공제ㆍ감면 컨설팅의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공제ㆍ감면 컨설팅의 효력제17조 · 제도에 대한 홍보제18조 · 재검토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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