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15조 (공제ㆍ감면 컨설팅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청법인에게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청법인에게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공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에 대한 답변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통지한 후 답변내용의 오류 또는 잘못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공문으로 정정 답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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