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신청 및 심사조문 원문
① 법 제222조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 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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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2조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 신청서에
주선업자의 등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신청사항을 등록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서를 접수받은 세관장은 제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③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사항 변동신고서와 신청인 제출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동사항을 확인한
대행기관 지정 계획공고를 지정예정일 3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수행계획서3.
① 관세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대행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