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신청 및 심사조문 원문
    ① 법 제222조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신청 및 심사조문 원문
    주선업자의 등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신청사항을 등록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갱신신청 및 변동신고조문 원문
    서를 접수받은 세관장은 제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③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사항 변동신고서와 신청인 제출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동사항을 확인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지정절차조문 원문
    대행기관 지정 계획공고를 지정예정일 3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수행계획서3.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지정서 교부 등조문 원문
    ① 관세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대행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