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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별지 서식 5개와 근거 조문 5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신청 및 심사조문 원문
    ① 법 제222조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신청 및 심사조문 원문
    주선업자의 등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신청사항을 등록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갱신신청 및 변동신고조문 원문
    서를 접수받은 세관장은 제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③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사항 변동신고서와 신청인 제출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동사항을 확인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지정절차조문 원문
    대행기관 지정 계획공고를 지정예정일 3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수행계획서3.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지정서 교부 등조문 원문
    ① 관세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대행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