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등록신청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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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2조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2조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2. 자산평가 증빙서류(개인사업자에 한함)3.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4.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5.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임원의 인적사항(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6. 화물운송주선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적사항(직책,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7.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8. 사업자등록증 사본9.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10. 국세납세증명서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가 중복되는지 등을 확인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등록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처리기한내에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⑥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신청사항을 등록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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