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등록신청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22조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2. 자산평가 증빙서류(개인사업자에 한함)3.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4.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5.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임원의 인적사항(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6. 화물운송주선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적사항(직책,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7.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8. 사업자등록증 사본9.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10. 국세납세증명서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가 중복되는지 등을 확인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등록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처리기한내에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신청사항을 등록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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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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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