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지정서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대행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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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 대행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 대행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 2. 법인 또는 단체명 : 3. 대 표 자 : 4. 주 소 : 5. 지정기간 : 20 . . ~ 20 . . 위 기관을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7항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 . . 관 세 청 장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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