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지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대행기관 지정 계획공고를 지정예정일 3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수행계획서3. 제17조의 대행기관 지정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서 정한 지정신청기간이 만료된 이후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7조에 따른 대행기관 심사ㆍ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④지정기간이 종료되어 대행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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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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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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