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대행기관 지정 계획공고를 지정예정일 3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수행계획서3. 제17조의 대행기관 지정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서 정한 지정신청기간이 만료된 이후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7조에 따른 대행기관 심사ㆍ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④지정기간이 종료되어 대행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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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 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 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 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 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 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 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 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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