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증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인증신청 서류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토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림2. 사전 검토 종료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 접수 및 처리 대장에 기록3.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름② 심사기관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증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인증신청 서류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토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림2. 사전 검토 종료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 접수 및 처리 대장에 기록3.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름② 심사기관의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을 갱신하려면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의 갱신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지원장 또는 다
① 인증사업자는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해당 심사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
① 심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인증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경우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③ 규칙 제21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