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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증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인증신청 서류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토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림2. 사전 검토 종료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 접수 및 처리 대장에 기록3.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름② 심사기관의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증의 갱신 등조문 원문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을 갱신하려면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의 갱신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지원장 또는 다
  • 제10조 ·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등조문 원문
    ① 인증사업자는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해당 심사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사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심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인증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경우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③ 규칙 제21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