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9조 (인증의 갱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제24조제5항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한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사업자는 인증을 갱신하려면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의 갱신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지원장 또는 다른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신청을 받으면 제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종전의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신청 및 심사자료 등 필요한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해당 지원장 또는 종전의 인증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해당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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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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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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