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8조 (심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제24조제5항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한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인증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경우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③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천일염인증번호 부여방법 및 표시 형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업체의 갱신 또는 인증취소 등에 따른 신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하되, 인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⑤심사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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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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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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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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