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8조 (심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제24조제5항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한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인증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경우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③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천일염인증번호 부여방법 및 표시 형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업체의 갱신 또는 인증취소 등에 따른 신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하되, 인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⑤심사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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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우수천일염(인증, 인증 갱신) 심사 결과보고서
■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제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천일염인증번호 부여방법 및 표시 형식
1. 천일염인증번호 부여방법 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한 경우: 시ㆍ도별 지정번호(00) - 시ㆍ군ㆍ구별 지정번호(00) - 해당 시ㆍ군ㆍ구별로 인증된 순위의 일련번호(0000)를 결합하여 부여한다. 나. 인증기관이 인증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번호(000) - 시․도별 지정번호(00) - 시․군․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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