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8조 (심사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제24조제5항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한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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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인증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인증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경우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③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천일염인증번호 부여방법 및 표시 형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업체의 갱신 또는 인증취소 등에 따른 신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하되, 인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⑤심사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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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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