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8조 (심사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제24조제5항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한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인증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경우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천일염인증번호 부여방법 및 표시 형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업체의 갱신 또는 인증취소 등에 따른 신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하되, 인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심사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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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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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