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6조 (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제24조제5항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한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인증신청 서류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토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림2. 사전 검토 종료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 접수 및 처리 대장에 기록3.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름
②심사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인의 과거 인증내용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반송 처리해야 한다.1. 법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청 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2.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인증 유효기간에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만, 갱신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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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우수천일염인증 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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