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0조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제24조제5항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한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사업자는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해당 심사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지원장 또는 다른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으면 제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종전의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신청 및 심사자료 등 필요한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해당 지원장 또는 종전의 인증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해당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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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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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