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전시물품의 기록ㆍ관리조문 원문
① 전시물품관리관 및 전시물품출납공무원은 전시물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 또는 전산화한 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사진, 전자파일 형태 포함)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분임전시물품관리관은 전시물품 취득,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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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시물품관리관 및 전시물품출납공무원은 전시물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 또는 전산화한 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사진, 전자파일 형태 포함)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분임전시물품관리관은 전시물품 취득, 이동
항(사진, 전자파일 형태 포함)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분임전시물품관리관은 전시물품 취득, 이동 또는 처분 등 전시물품 증감사항을 매월말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증감현황보고>에 맞게 정리하여 전시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증감사항이 없을 경우에 생략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과학관에 전시물품을 기증(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증(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기증(기탁)물품을 수증(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증(수탁) 증서>를 기증자(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수증, 수탁에 관한 일반 사무는 전시물품관리관 또는 분임전시물품관리관이 추진하고 전시물품출납공무
수증(수탁) 증서>를 기증자(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수증, 수탁에 관한 일반 사무는 전시물품관리관 또는 분임전시물품관리관이 추진하고 전시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증(수탁)품 관리대장> 또는 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국립어린이과학관은 자체에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한다.③ 기증, 기탁시 물품대가 등 기증, 기
전에도 그 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탁자에게 반환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③ 기탁자에게 수탁 전시물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3.4.10>④ 수증ㆍ수탁 전시물품의 취득일자는 해당 물품이 과학관에 인계되는 일자를 말하며, 취득금액은 수증ㆍ수탁일
① 각 부서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관장의 결재 이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안건계획안>을 작성,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②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전시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4.10>② 각 부서의 전시물품운용관은 전시물품을 과학관 외부로 반출 또는 내부로 반입할 때에 별지 제8호 서식의 <반출요청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반입요청서>를 제출한 후 이동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분임전시물품관리관 책임하에 반출 또는 반입하고
제출한다. <개정 2023.4.10>② 각 부서의 전시물품운용관은 전시물품을 과학관 외부로 반출 또는 내부로 반입할 때에 별지 제8호 서식의 <반출요청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반입요청서>를 제출한 후 이동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분임전시물품관리관 책임하에 반출 또는 반입하고 추후 전시물품관리관에 제출하여 관리시스
관장은 수장고의 출입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