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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전시물품의 기록ㆍ관리조문 원문
    ① 전시물품관리관 및 전시물품출납공무원은 전시물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 또는 전산화한 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사진, 전자파일 형태 포함)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분임전시물품관리관은 전시물품 취득, 이동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전시물품의 기록ㆍ관리조문 원문
    항(사진, 전자파일 형태 포함)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분임전시물품관리관은 전시물품 취득, 이동 또는 처분 등 전시물품 증감사항을 매월말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증감현황보고>에 맞게 정리하여 전시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증감사항이 없을 경우에 생략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기증, 기탁 신청조문 원문
    과학관에 전시물품을 기증(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증(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수증, 수탁 증서 교부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관장은 기증(기탁)물품을 수증(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증(수탁) 증서>를 기증자(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수증, 수탁에 관한 일반 사무는 전시물품관리관 또는 분임전시물품관리관이 추진하고 전시물품출납공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수증, 수탁 증서 교부 및 처리조문 원문
    수증(수탁) 증서>를 기증자(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수증, 수탁에 관한 일반 사무는 전시물품관리관 또는 분임전시물품관리관이 추진하고 전시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증(수탁)품 관리대장> 또는 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국립어린이과학관은 자체에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한다.③ 기증, 기탁시 물품대가 등 기증, 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수증ㆍ수탁 전시물품의 관리조문 원문
    전에도 그 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탁자에게 반환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③ 기탁자에게 수탁 전시물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3.4.10>④ 수증ㆍ수탁 전시물품의 취득일자는 해당 물품이 과학관에 인계되는 일자를 말하며, 취득금액은 수증ㆍ수탁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심의 요구절차조문 원문
    ① 각 부서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관장의 결재 이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안건계획안>을 작성,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②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전시물품의 출납조문 원문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전시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4.10>② 각 부서의 전시물품운용관은 전시물품을 과학관 외부로 반출 또는 내부로 반입할 때에 별지 제8호 서식의 <반출요청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반입요청서>를 제출한 후 이동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분임전시물품관리관 책임하에 반출 또는 반입하고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전시물품의 출납조문 원문
    제출한다. <개정 2023.4.10>② 각 부서의 전시물품운용관은 전시물품을 과학관 외부로 반출 또는 내부로 반입할 때에 별지 제8호 서식의 <반출요청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반입요청서>를 제출한 후 이동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분임전시물품관리관 책임하에 반출 또는 반입하고 추후 전시물품관리관에 제출하여 관리시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수장고 관리일지조문 원문
    관장은 수장고의 출입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