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19조 (심의 요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공포 · 2025-05-1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관장의 결재 이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안건계획안>을 작성,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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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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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