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6조 (전시물품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물품관리관 및 전시물품출납공무원은 전시물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 또는 전산화한 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사진, 전자파일 형태 포함)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분임전시물품관리관은 전시물품 취득, 이동 또는 처분 등 전시물품 증감사항을 매월말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증감현황보고>에 맞게 정리하여 전시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증감사항이 없을 경우에 생략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별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일부 배제할 수 있다.
③전시물품관리관은 전시물품의 효율적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각 부서의 분임전시물품관리관이 관리하는 전시물품에 대하여 관리상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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