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9 · 소관 국립과천과학관 · 총 29조
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 규정 · 소관 국립과천과학관 · 공포 2025-05-13 · 시행 2025-05-1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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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시물품의 취득, 처분 등제11조 전시물품의 보존제12조 전시물품의 대여제13조 기증, 기탁 신청제14조 수증, 수탁 증서 교부 및 처리제15조 수증ㆍ수탁의 제한제16조 수증ㆍ수탁 전시물품의 관리제17조 기능 및 구성제18조 심의사항제19조 심의 요구절차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위원장의 직무제21조 회의제22조 재심의제23조 내용설명제24조 간사등제25조 수당과 여비제26조 보고제27조 전시물품의 출납제28조 수장고 출납제29조 수장고 관리일지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전시물품관리공무원제5조 전시물품 취득구분 및 분류제6조 전시물품의 기록ㆍ관리제7조 전시물품의 표시제8조 전시물품 보유현황 조사제9조 전시물품 검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