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27조 (전시물품의 출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물품의 출납은 전시물품관리관 및 전시물품출납공무원이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분임전시물품관리관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전시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4.10>
②각 부서의 전시물품운용관은 전시물품을 과학관 외부로 반출 또는 내부로 반입할 때에 별지 제8호 서식의 <반출요청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반입요청서>를 제출한 후 이동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분임전시물품관리관 책임하에 반출 또는 반입하고 추후 전시물품관리관에 제출하여 관리시스템의 정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③전시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경우 관리시스템에 즉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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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수장고 출납제29조 · 수장고 관리일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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